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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고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기때문에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면서

가입 열풍이 불었다.


나 역시 2009년 7월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씩

자동이체 하고 있었다.


주택 청약 저축은

사회 생활을 처음하는

직장인에게 흔히 권하는 필수 통장처럼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도 맹점은 있다.



1.가입 기준이 없고 너무 많은 사람이 가입하다 보니 변별력이 없다.


주택청약 통장은 이미 가입자 수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청약시 우선 순위는 부양 가족수나 다른 부분이 될 텐데

나 같이 부모님과 사는 솔로에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2.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연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예금 금리의 하락


처음 상품이 출시되었을때는

금리가 4% 이상이었는데 예금 금리의 인하로 인하여

주택청약의 경우에도 지금은 간신히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이다.


4.복리가 아닌 단리 적용


주택청약 저축은 복리가 아닌 단리가 적용된다.

주택 청약저축 본연의 기능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저축성 적금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나는 주택 청약저축을 해약하고

주식이나 다른쪽으로 그 돈을 활용하고 싶어서 청약저축 해약을 하게 되었다.


인터넷 뱅킹에서 주택청약저축은 입금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주택청약저축 해지는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만 했다.




매달 10만원씩 아무 생각없이 냈는데

납입 원금은 820만원이었다.


이자는 기간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 인터넷 뱅킹에서는 확인이 불가능 하였는데

해지 할때 각 기간별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해 준다.


총 이자는 939,750이었는데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850,490원이 지급되었다.


결과적으로 8,200,000원을 납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9,050,490원을 지급 받았다.



주택 청약저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납부 금액을 낮추고 신규로 새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주택청약저축은 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추가 입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납입액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최소 금액으로 통장을 개설한 후 추가 납입을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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