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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3 KDB생명보험 계약 해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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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그러한

영업방식이

존재하겠지만

몇년전만 해도

보험사

영업사원들이

소기업에

방문하여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면서

적금이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잦았다.

 

나도 과거에

그러한 방식으로

12년짜리 적금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었던 시기여서

그들이 설명하는 복리와 장기적금의 장점에 대해서만 수긍을 하고

가입을 해서 6년 동안 적금을 납부하였다.

 

그 사이 금리는 더욱 하락하여

목돈만 묶이고 수익은 낮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최근에 약 6%의 손해를 감수하고 적금을 해지하였다.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보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된 것이다.

 

KDB생명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은

KDB생명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창구로 접속한 다음에

해지환급금을 확인하고 계좌등록 후 인출요청을 하면

등록한 계좌로 해지환금금이 입금되면서 계약이 해지된다.

 

 

적금을 가입하려면

은행권에 1~3년 미만의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저금리 시대에서 적금의 가치는

그냥 흘러나갈수 있는 돈을 모아

목돈으로 만들어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적금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적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보다 장점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사업비 명목으로 선취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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