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광고심의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3.11 의료기기 사전광고 심의제도의 장단점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라고 하면

그 범위가 아주 넓다.

 

병원에서 쓰는

전문용품이나

장비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용이나

가정용 의료기도 존재한다.

 

의료기기 업체의

직원이나 의사 사이에

또는 업체와 업체간에는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라서

서로 무슨 말을 해도 걸러서 들을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다.

 

모든 의료기기 가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를 판매하는 업주들의 수준이

의료기 전문가라기보다는 장사꾼 마인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노인네들 모아 놓고

요상한 기계 하나 가져다 놓고 만병통치가 가능한거처럼

선전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이미지 말이다.

 

2000년대에 이르러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게 되는데

의료기기도 과대,과장 광고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정부에서 사후 관리를 한다해도

인력과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2007년 7월 5일부터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제2조'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쇄매체,방송매체,인터넷매체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었다.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을 매체를 통해 홍보하거나 판매하려면

미리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받고 통과한 내용만 선전할 수 있는 것이다.

 

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판매자의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최소한 허무 맹랑한 내용은 선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에 단점도 존재한다.

 

1.의료기기 산업협회가 심의권을 가지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사전광고 심의는 매건마다 심사비용을 내는 이권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권을 어떻게 하여 의료기기산업협회가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2.심사위원들은 검증된 사람들인가?

 

광고심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검증된 인사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업체에는 동일한 문구가 승인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탈락하는 일관성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연말에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의료기기 사전광고 심의도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법 소원을 낸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료기기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상업활동은 보장하면서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은 필요할 것이다.

1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