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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9 실비보험 보험료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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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실손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등으로

불리우는데

왠만한 사람이라면

하나쯤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10년전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만 납부 했을뿐

보험금을 청구해 본 일은 없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전 팔꿈치에 갑자기 염증이 발생하여

스튜던트 엘보라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였다.

그 사이 나를 가입시켰던

보험설계사는 행적이 묘연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가만 있다보면 이것도 잊어버리겠다 싶어서

콜센터로 전화를 하였더니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보면 복잡해 보일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하다.

진료받은 병원에 가서 문자 내용을 보여주면

비용없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준다.

 

 

신분증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는 것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었고

공통서류라는 것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체크만 해 주면 끝난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스캔또는 사진찍어 보내면 접수가 완료된다.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접수 및 진행과정은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알림이 온다.

 

소액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사고접수에서 입금까지 5시간안에 처리가 되었다.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후 2년안에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귀찮아서 그냥 있으면

시간이 경과해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00%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일 진료비에서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 1만원부터 2만원까지 차등 공제하고

10%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큰 병이 아닌 경우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지만

아프지 않고 보험 청구하는 일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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